2002.03.19 22:17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관련조항(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은 강행규정이므로 교대제근로자라고 하여 예외일수는 없으며, 8시간근로자에 있어 근로시간중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업종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 열거된 업종인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1시간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wrote:
> 3조3교대근무와 4조3교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잔업이 발생 하는 경우, 중(석)식 30분을 공제하고 잔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 근무시간은 A 08:00 ~ 16:00
> B 16:00 ~ 24:00
> C 24:00 ~ 08:00 로 정해져있습니다.
> 애초 3교대 근무조건은 잔업이 발생되지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부득이하게 잔업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 잔업시간에서 중식시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하게되면 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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