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4:57
3조3교대근무와 4조3교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잔업이 발생 하는 경우, 중(석)식 30분을 공제하고 잔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근무시간은 A 08:00 ~ 16:00
B 16:00 ~ 24:00
C 24:00 ~ 08:00 로 정해져있습니다.
애초 3교대 근무조건은 잔업이 발생되지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잔업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 잔업시간에서 중식시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하게되면 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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