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20:17

안녕하세요 강희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택시근로자, 버스근로자의 경우, 배차문제로 인해 많은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차권에 대한 문제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회사의 경영권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물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채용·배치와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기타 작업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인정학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처리문제를 제기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희주 wrote:
> 저는 고속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노선별로 기사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
> 하지만 자신에 순번에 박혀있는 사람은 항시 그시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 기사들이 35명정도 있는데 유독 자신에 순번이라 해서 혼자만이 첫차 배정시간을 운행합니다.
> 얼마나 걸릴지모르는 다음 스케줄 이 바뀔때까지 말입니다 .
> 하므로 항시 피로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지요.
> 회사에는 수시로 다른 기사들과 공평하게 순환제로 배차를 요구 하지만 시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저 자신은 위험부담을 안고 운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 눌이 그러니 어쩔수없다는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요?
> 예: 저는 2일 한번씩 06시 차를 운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치 않습니다.
> 하루에 근로시간은 모든 기사들이 같습니다만 첫차만은 저혼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 고견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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