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9:46

안녕하세요 김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사건은 근로자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선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을 통해 독촉을 해보십시요. 이렇게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일정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사건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서의 작성방법과 예시, 최고장의 작성방법과 예시등이 설명되어 있사오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수 wrote:
>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 퇴직금이 안나오는데요...
> 몇번 달라고 했는데 준다고 하고는
> 계속 미루는데요.
>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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