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9:36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감시적,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초과근로,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액의 일정액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속적근로자란, 그 국어사전인 의미대로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연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계실, 변전실 근무자들이 단속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많이 예시되나, 귀하가 문의하신 자동차전용운전기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업무형태,1일소정의 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비교 등을 통해 단속적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관련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 결정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행정해석 (1954.05.02, 사노 37 )
"근로기준법 제49조(구법) 제3호에 규정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인가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함. 단속적 근로라고 함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적으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하는 것임. 다만, 특히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인가하지 아니함. 예시하면
가. 통상적으로 곤란한 업무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기계수리공
나. 화물의 적하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취사부 등은 작업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인 경우
다. 철도 횡단도의 감시업무에 있어서는 1일의 교통량이 10 왕복 이내인 것.
라. 국민학교 사환
마. 고급직원 승용차의 전임운전기사
바. 기숙사의 보모와 간호부"

******노동위원회 재결례(1989.9.8, 중노위 89감안2)
"승용차운전기사는 주간근무제를 임원 출,퇴근 운행을 주로 하고, 그 근무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이며, 사업주 지배하의 1일 총근로시간 12시간 중 실제근로시간(3시간 30분)이 대기시간(7시간 30분정도)의 반정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단속적근로자라고 결정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직원중 정년만기가 되어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
> 하지만 기존의 급여에서 변동이 있고 또 업무성격(중역차량기사)상 법정수당(연근,야간등)이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이러한 경우 경비직이나 보일러공처럼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로 노동부에 승인받는것처럼
> 하는 행정절차나 아니면 행정절차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표기만으로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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