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4:45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 정년만기가 되어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급여에서 변동이 있고 또 업무성격(중역차량기사)상 법정수당(연근,야간등)이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비직이나 보일러공처럼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로 노동부에 승인받는것처럼
하는 행정절차나 아니면 행정절차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표기만으로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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