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4:23
안녕하십니까..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회사는 20여명으로 구성된 벤쳐기업입니다.

작년(2001) 9월 부터 12월까지 임금이 체불되었고, 그동안 경영진과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지급확인을 받기를 수차례...

번번히 경영진측에서 지급일자를 어겨 12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원들의 긴급 대책회의 결과 12월말까지 체불된 임금이 정상지불이 안될경우

전원퇴직하기로 합의하고, 경영진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경영진에서는 9월, 10월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11월, 12월분은 2002년 1월중에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후 사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퇴직을 했고, 현재까지 11월, 12월분 급여및 퇴직금이 지불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퇴직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체불임금을 독촉했으나 사측에서는 늘 몇일만 기다려라고 할뿐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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