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8:02

안녕하세요. 고민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 질문에 게시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남 wrote:
> 1. 시간외수당계산에 대하여 여기에 올린 자료를 먼저 확인하였으나 부족 한것 같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 100만원 이라면 일급과 시급은 어떻게 계산 되야 하나요?.
> 그리고 시간외수당계산에 대한 판례나 법적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소송관련 문의에 감사드리며... 2002.03.22 356
퇴사를 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002.03.21 500
Re: 퇴사를 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002.03.22 431
연장근로수당과 월차수당 2002.03.21 418
Re: 연장근로수당과 월차수당 2002.03.22 495
고용보험에 관해서... 2002.03.21 353
Re: 고용보험에 관해서...(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일괄공제하는데..) 2002.03.22 1188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3.21 395
Re: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3.22 672
퇴직금계산 2002.03.21 908
Re: 퇴직금계산(평균임금산정을 위한 3월이란?) 2002.03.22 492
체불 임금에 대하여 2002.03.21 390
Re: 체불 임금에 대하여 2002.03.22 550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1 385
Re: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2 666
육아실업급여 2002.03.21 859
Re: 육아실업급여(아이가 수술을 한 경우) 2002.03.22 908
아래 14402번 질문에 이어서... 2002.03.20 327
Re: 아래 14402번 질문에 이어서... 2002.03.20 359
연봉재계약 협상결렬에 대한 대비책은 없을까요? 2002.03.20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