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8:00

안녕하세요. 고민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100만원이라면, 이를 일급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 (월통상임금)
시급통상임금 4,424 원 = ------------------------------
226 (월소정근로시간수)

일급통상임금 35.392 원 = 4,424 * 8


참고) 1일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하여 월소정근로시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226시간이 나옵니다.

[(44시간+8시간)÷(6일+1일)]×(365일÷12월) = 226시간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남 wrote:
> 1. 시간외수당 계산에 대한 상담내용을 먼저 확인 하였으나 일급을 계산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통상임금이 100만원이라면 사간외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 그리고 계산하는 근거에 대한 판례나 법적자료가 있으면 같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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