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7:53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실정황이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몇가지 경우로 나누어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첫째 귀하가 입사하기 전에 노사가 이미 합의하여 임금수준을 20%삭감하기로 하였고 귀하는 삭감된 임금액수에 동의하여 입사하였다면 당연히 20%의 임금액수는 체불임금이 아니므로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귀하는 100% 임금에 동의하여 입사하였는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혹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인하여 장래의 임금 수준이 80%로 낮춰졌다면 귀하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삭감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20%의 차액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귀하는 100% 임금수준에 동의하여 입사하였으나 취업규칙 개정에 의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진 정황은 인정되나, 당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하자가 있어서 당해 변경자체가 무효로 될 경우에는 차액부분인 20%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몇가지 사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될지 모르겠군요. 이에 더하여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당해 차액의 임금수준이 체불임금이라 할 지라도 3년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3년이 지나게 되면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전 1998년 1월에 입사해서 지금 2002년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 제가 입사할 당시 IMF로 회사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 노사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20%로 삭감하기로 하고 제가 입사한 달 그러니까 98년 1월분부터 20%삭감분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1년 3월부터 임금이 20% 복원이 되었습니다.
> 1998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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