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8:42

안녕하세요 jubi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다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다음번 출석일을 통보받으셨겠군요... 다음번 출석일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고 기간동안의 구직노력을 확인하고 실업상태를 체크할 것입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실업인정신청서인데, 실업인정신청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취업한 경우 그 취업사실,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업사항의 유무, 소득의 유무를 따져 그 취업의 정도가 단지 임시방편적인 아르바이트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귀하가 본래 수령할 실업급여총액에서 일정부분을 제하고(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사실 정도를 판단하여 그것이 단지 임시방편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취업'이라고 판단되며, 실업급여지급은 중단됩니다. 만약 취업사실 자체와 그 소득발생 자체를 신고치 않고 차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게 되면, 이른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수급받은 금액 전애과 그 금액의 배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2개월이라는 계약단위가 설정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구체적인 업무형태가 무엇인지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효율적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ubi wrote:
> 요근래 실직(구조조정으로인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했습니다.
> 그런데 그 후에 2개월계약 (프리랜서)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해서요
> 2개월후에 취직이 안되면 그때부터 기간이 적용되나요?
> 예를들면 2개월후부터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활동을 시작한다던가....
> 그날로 부터 시일이 유효할수있는지요..
> 이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체불 임금에 대하여 2002.03.22 550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1 385
Re: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2 666
육아실업급여 2002.03.21 859
Re: 육아실업급여(아이가 수술을 한 경우) 2002.03.22 908
아래 14402번 질문에 이어서... 2002.03.20 327
Re: 아래 14402번 질문에 이어서... 2002.03.20 359
연봉재계약 협상결렬에 대한 대비책은 없을까요? 2002.03.20 488
Re: 연봉재계약 협상결렬에 대한 대비책은 없을까요? 2002.03.20 472
도와주십시요.... 2002.03.20 313
Re: 도와주십시요.... 2002.03.20 317
계약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2.03.20 502
Re: 계약직원도 실업급여(연봉액수가 오르지 않아 사직을 했는데..) 2002.03.20 11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2.03.20 366
Re: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2.03.20 340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20 346
Re: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20 367
가지급금 정산... 2002.03.20 1031
Re: 가지급금 정산.(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3.20 452
도와주세여~ 2002.03.20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