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1:33
요근래 실직(구조조정으로인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개월계약 (프리랜서)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해서요
2개월후에 취직이 안되면 그때부터 기간이 적용되나요?
예를들면 2개월후부터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활동을 시작한다던가....
그날로 부터 시일이 유효할수있는지요..
이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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