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3:06

안녕하세요. 이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입사하여 단 1일을 일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해 사업이 법인이든 개인회사든 관계가 없으며, 귀하가 각종의 보험에 가입하였든 가입하지 않았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말끔히 지급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정도는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기일을 넘겨서까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면서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3.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각종의 재취업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워크넷(www.work.go.kr)이나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서영 wrote:
>
> 안녕하세요?
>
> 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
> 알고 싶은것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던 중 이렇게 좋은
>
> 노동법관련 사이트를 발견하고는 기뻐서 이렇게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
>
>
> 질문1
>
>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에서 일주일간 일하고 (다른곳에 취업이 되어) 자의로 그 회사를
>
>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1주일간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이 회사는 법인이 아니고 저는 보험같은것도 들지 않았거든요..
>
> 같이 일하던 분으로부터 이 회사가 종종 임금지불이 연체되며,
>
> 길면 한달간 임금지불이 연체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
> 이분이 10일이 월급날인데 18일까지 받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
> 불안해서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또 담배연기 속에서 근무하고싶지
>
> 않아 제 자의로 그만두었습니다.
>
> 퇴사 할때에는 공부를 더 해야할것 같다는 변명의 편지를 남기기만 했거든요.. -_-;;
>
> 이런 경우에도 단기간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말씀드려야하는데 갑자기 그만둔 다 말하고 나오기가 미안해서 그만,....)
>
>
>
> 질문2
>
> 법인회사에 다닐 경우, 보험을 들게되고, 고용인이 학원등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
> 자 할때에는 사교육비를 정부측에서 제공해준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
>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력단련비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2002.03.21 900
Re: 체력단련비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2002.03.21 2225
출산으로 인한 임금동결 2002.03.21 459
Re: 출산으로 인한 임금동결 2002.03.21 364
연차수당 받을수 있겠죠? 2002.03.21 330
Re: 연차수당 받을수 있겠죠?(중간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부여방법) 2002.03.21 536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2002.03.21 510
Re: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2002.03.21 575
급여명세 다시 올립니다. 2002.03.21 381
Re: 급여명세 다시 올립니다. 2002.03.21 433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2002.03.21 333
Re: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입니다.(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2002.03.22 496
자발적인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21 402
Re: 자발적인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22 532
궁굼합니다... 2002.03.21 330
Re: 궁굼합니다...(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2002.03.22 476
적립금이란 명목으로.. 2002.03.21 738
Re: 적립금이란 명목으로..(퇴직금 조성을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 2002.03.22 1069
Re: 적립금이란 명목으로..(퇴직금 조성을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 2002.04.15 628
실업급여 신청중에 여행은 불가능한가여??? 2002.03.21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