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0:57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알고 싶은것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던 중 이렇게 좋은

노동법관련 사이트를 발견하고는 기뻐서 이렇게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질문1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에서 일주일간 일하고 (다른곳에 취업이 되어) 자의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주일간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회사는 법인이 아니고 저는 보험같은것도 들지 않았거든요..

같이 일하던 분으로부터 이 회사가 종종 임금지불이 연체되며,

길면 한달간 임금지불이 연체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분이 10일이 월급날인데 18일까지 받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불안해서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또 담배연기 속에서 근무하고싶지

않아 제 자의로 그만두었습니다.

퇴사 할때에는 공부를 더 해야할것 같다는 변명의 편지를 남기기만 했거든요.. -_-;;

이런 경우에도 단기간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말씀드려야하는데 갑자기 그만둔 다 말하고 나오기가 미안해서 그만,....)



질문2

법인회사에 다닐 경우, 보험을 들게되고, 고용인이 학원등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 할때에는 사교육비를 정부측에서 제공해준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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