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3:45

안녕하세요. 오남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3월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급여명세서상의 급여항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급여항목의 명칭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임금의 지급대상이나 지급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예컨데, 귀하가 지급받는 가족수당 50,000원의 경우 당해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3월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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