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3:19

안녕하세요. 정호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 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상으로 명시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단서 규정과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관련사항은 당사자간에 확약을 체결하여 서면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임금관련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호민 wrote:
>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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