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1:44

안녕하세요. 윤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인이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를 하는 경우에 가지급금의 형식을 띄게 되는데, 이 때 가지급금은 차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를 비롯한 원금은 약정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례는 법인세법이나 민사법 등에 의해 적용받는 사항이므로 노동법을 중심으로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는 답변드리기라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바라며, 세무관련상담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지현 wrote:
>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제가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차량 구입후 차사고가 나서 차량의 매도가격이 절감정도선이어서 팔지 않게 되었습니다.
>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자진 퇴사케 되었습니다.
> 일년이 지난후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 회사를 그만두게 된지 1년이 지나 실직급여를 청구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 지난 월요일 가지급금의 상환을 요청하기에 가지급금 사실 확인서를 써주면서,
> 상환기일을 2002년도 4월 30일로 하였고, 상환에 대한 문제는 4월중순경 진행하는
> 프로젝트의 완성후 상환할 작정입니다.
> 오늘 전 직장의 대표이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아무래도 갚지 못할 것 같으니,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 그래서, 만나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나, 이해하지 않고, 일단 고발조치를
> 할테니, 4월전에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사실 확인서에 엄연히 4월30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법적인 조치에 대한 것을
> 감수하겠다고 하였고, 당연히 지난 일년반동안의 이자에 대한 지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를 고발조치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고발을 하며,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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