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7:42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제가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차량 구입후 차사고가 나서 차량의 매도가격이 절감정도선이어서 팔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자진 퇴사케 되었습니다.
일년이 지난후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된지 1년이 지나 실직급여를 청구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가지급금의 상환을 요청하기에 가지급금 사실 확인서를 써주면서,
상환기일을 2002년도 4월 30일로 하였고, 상환에 대한 문제는 4월중순경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완성후 상환할 작정입니다.
오늘 전 직장의 대표이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갚지 못할 것 같으니,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만나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나, 이해하지 않고, 일단 고발조치를
할테니, 4월전에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서에 엄연히 4월30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법적인 조치에 대한 것을
감수하겠다고 하였고, 당연히 지난 일년반동안의 이자에 대한 지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를 고발조치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고발을 하며,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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