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것은,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사업장에 대한 이직으로만 신청할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최종사업장(아이니)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그전 사업장(비엔씨)으로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엔씨)란 회사를 2001년 9/20일에 퇴사 했는데, (비엔씨)란 회사는 고용보험을 들어있습니다.
(아이니)란 회사는 2002년 1/5일로 퇴사했고,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곳 다 급여가 2개월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아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것은,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사업장에 대한 이직으로만 신청할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최종사업장(아이니)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그전 사업장(비엔씨)으로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엔씨)란 회사를 2001년 9/20일에 퇴사 했는데, (비엔씨)란 회사는 고용보험을 들어있습니다.
(아이니)란 회사는 2002년 1/5일로 퇴사했고,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곳 다 급여가 2개월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