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1:25

안녕하세요. 온라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월급이 입급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귀하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수준 이상이 보내진 것 같군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귀하에게 지급되어야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회사는 차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금이 과지급된 이유를 회사측에 묻고, 사실정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귀하가 지급받지 못했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면서 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당연히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할 때 일정시간의 연장(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했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의 사정(상시근로자수, 구체적으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뭐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로 귀하의 근로시간표를 작성하여 연장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나눈 후 시간외수당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산출된 금액과 회사가 과지급한 임금과 상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와 적정선의 합의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온라인 wrote:
> 밑에 질문에 대한 답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
> 오늘자로 통장을 확인해보니,, 월급이 두배정도 더 많이 지급되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
> 이런경우 회사에 다시 돌려 주어야지 되나요?
>
> 그 회사는 월급 계산도 비밀이라..월급 계산하는법도 모르고
>
> 참고로 저는 평균 일주일에 70시간 이상을 일한적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
> 법정공휴일도 일했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심지어 일요일에도 나오라고 해서 제 의사와 무관하게 일한적이허다합니다.
>
> 월급제인 경우도 시간외 수당이 가능한지..?
>
> 또, 회사측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지 되나요?
>
> 돌려 주어야 된다면 금액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주어야 되나요?
>
> 돌려주지 않을겨우 제가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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