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1:12

안녕하세요. lsy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의 훈련비용을 할 때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거나 연리 1%∼2.5%로 소요 자금의 90%를 20~40억원 이내에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답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sy wrote:
> 답변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그런데 2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의도했던게 아니라 다시 여쭤봅니다.
> 법인 회사에 들어가서
> 예를들어 제가 영어회화가 부족한것 같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새벽에 학원수강을 할경우에
> 학원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 맞는 이야기인지...
> 그리고 학원의 범위가 컴퓨터 학원이나 스포츠분야 등등
> 제한되어 있는것이 아닌지의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
> 참, 1주일간 일한것에 대한 급여는 그 회사의 월급지불일인 다음달 10일에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퇴사하고 20여일 후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보는게 좋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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