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0:20

안녕하세요. 울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설사 정당한 이유(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으나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로자의 과실이 큰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가 있다하더라도, 징계의 절차(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당해 근로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정도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단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당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해고를 당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해고의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갈 사람은 사람은 나가라."라고 한 의사표시 정도는 근로계약해지의 의사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에 응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다소 성급하였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이로써 귀하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조차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회사측과의 금전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달리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3. 임금 미지급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이나 기타의 채권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14일을 넘기게 되면 사용자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미지급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때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울분~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교육쪽 TM직을 했었는데요..어제 회의시간. 실장이 저보고 홀딩제대로 한게있냐 하는거보니 안돼게 생겼다 이러면서 트집을 잡는거에요.그러면서 나갈사람 지금말하라고 돈다 계산해줄테니 지금나가라고...저한테 한얘기지요..정말 이 회사 형평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없었어여.제가 지난주에 입사했으니 며칠다닌거도 아니지만.정말웃긴건 결근한 어떤직원에게 나오지말라는 통보전화를하는거에요. 자기들은 무단결근 용납못한다나요.그래놓구선 실적높은직원들은 지각을해도 못본척..무단결근을 이틀연짱으로 주말끼고해도.냅두고..오니까 하는말 몸관리 잘하라고 왠격려씩이나.ㅡㅡ 그런 뒤에 그 회의를 한거거든요.정말 황당하죠.화풀이를 엄한사람한테 한경우죠.솔직히 정떨어져서 다니기싫었는데 잘됐죠..나가라고하니.그래서 제가 일한거달라고하니까 다음달 15일날 오라는거에요.이 회사 웃긴게요.이번달말까지 일했다면 그 월급을 다음달 15일날주는거에요.그니까 다음달 1일부터 15일치는 깔려있는거죠.그거는 언제주냐니깐 그만둔 다음달 15일날 준데요.그러면서 저보고 소리지르면서 막 가라고 하는거에요..막말을해가면서..전 제가 일한 돈달라는건데...저보고 안주면어쩔꺼냐고 노동부에 고소하라고...자기도 맞고소 한다나.....정말 우끼져..저희는 정직원 혜택하나도 못받거든요..그러면 아르바이트아닌가요? 제가 제발로 나온거도 아니고 자기가 나가라고해놓구선..제가 그거갖고 꼬투리잡으니까 언제 당신보고 나가라고했냐고.ㅡㅡ정말 막무가내였어여.또하나 4일치는 무급이라는거에요...저희직원들 아무도 몰랐던사실이에요.저도 서류 찾아보고 안거거든요.제가 6일일했는데 4일치 까면 말도 안나와요.ㅡㅡ전 들은 사실이 없으니까 해당안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6일간 일한거 담달에 받아야되는지두요....정말 꽤씸해서라도 꼭 받아내야겠어여..완전히 자기네들 편한데로잖아요......정말 꼭꼭 도와주세요..전 그때까지 못기다려요.ㅡㅡㅋ.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가압류 여부 2002.03.22 1008
Re: 퇴직금 가압류 여부(1/2에 한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002.03.22 3444
파견근로자의 부당해고 2002.03.22 436
Re: 파견근로자의 부당해고 2002.03.22 881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335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401
무단 퇴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질문 2002.03.22 453
Re: 무단 퇴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질문 2002.03.22 458
정말 억울합니다!!!!! 2002.03.22 418
Re: 정말 억울합니다!!!(교육연구직으로 입사했는데, 다른 업무를... 2002.03.22 1055
10년동안 일용직으로 일해준 회사가 이런식으로.. 2002.03.22 470
Re: 10년동안 일용직으로 일해준 회사가 이런식으로.. 2002.03.22 450
임금체권 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잇나여? 2002.03.22 722
Re: 임금체권 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잇나여? 2002.03.22 637
소규모 회사에서의 사원의 권리?? 2002.03.22 493
Re: 소규모 회사에서(10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연차휴가가 있다??) 2002.03.23 3299
양식-취업규칙 2002.03.22 614
Re: 양식-취업규칙(1년미만 단기근로계약용) 2002.03.23 1044
계약기간 중 해고시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나? 2002.03.22 747
Re: 계약기간 중 해고시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나? 2002.03.23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