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6:01

안녕하세요. 온라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을 깨끗하게 청산해야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일부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체불하면서 14일을 넘긴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내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음 회사의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을 확인한 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민원실에 진정서가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2.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온라인 wrote:
> 저는 1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 2월 25일자 월급을 받으니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공제된체
> 월급이 나와있었습니다.
> 다닌지 일년이 안되어 몇%의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 그것도 지급되지 않고,, 퇴직시 연금같은건 공제 안하는데.. 공제되어있고,,
> 돈을 다 받지 못해.. 회사에 전화해서 나머지분을 달라고 하니,,
> 준다고 하고선 차일피일 미루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그 회사에 입사하고,,
> 많은 업무와 분담되지 않은 업무로 인해.. 입사하는 날부터,, 야근을 했습니다.
> 야근을 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고
> 심지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나오라 했습니다..
> 월급도 받지 못하고,,
> 감사라도 있는날은 밤을 새는건 기본입니다..
> 야근수당에 대해서 말을해도 너희가 일을 못해서 그러는것이라 핀잔만하고,
> 그러다 일에 지쳐 삼일정도 정시 퇴근을 했는데..
> 다음날 아침에 일을 안할거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이때까지 일도 한게 없으면서 그러냐는데 정말 화가났습니다..
> 월급 65만원에 보너스는 6개월후에 지급되니,, 이런거 저런거 공제하고
> 60만원 받으면서 9개월을 죽어라 일했는데...
> 정말 억울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니.. 그만둔다고 말도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그리곤 여직원들끼리 돈모아서 산 커피포트를 사무실 바닥에 내팽겨쳐 버리는겁니다..
> 정말 더러워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 그날 이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 인수인계도 안하고 가냐면서 저보고 뭐라고 했지만,,
> 제가 입사할때도 그자린 힘들어서 많이 버텨야 1달을 하곤 다들 도망간 자리였습니다..
> 저도 처음에 입사해서 암껏도 가르쳐주지 않고
> 그간 밀린 일하느라 잘한다 소리 한번 못듣고 욕만 먹었는데
> 월급까지 안주니 답답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 처음이라 겁도 납니다..
> 저는 이럴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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