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5:51

안녕하세요. 윤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중에 조사가 많이 빠져서 문장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이 곤란하네요 ^^. 또한 귀하가 차량구입비를 회사에서 빌려서 차량을 구입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차량사고후 차량을 처분하여 원금을 갚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 절반가격으로 회사에 팔게된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고, 귀하가 말씀하신 이자는 차량처분 후 잔액에 대한 것인지에 대하서도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귀하의 질문만을 보고 미루어 짐작하여 답변하는 것보다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여 답변드리기 위함이니,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지현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다름아니오라, 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차량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가지급하였습니다.
> 이후에 차량 사고나서 차량처분을 통해 원금을 갚으려 하지 구입비용의 절반가격에
>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또한 그 시기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 자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년 미만을 근무한 탓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 법률적 지식이 없어 퇴직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년이 흘렀습니다.
> 그동안에 가지급금엔 대한 이자는 발생되었고, 얼마전 전 대표이사로 부터 가지급금 상환기일을 전해달라 하여 4월말일자로 해서 사실확인서를 자필 서명해 주었습니다.
> 퇴직금 정산이나 사실 확인서를 써준것은 둘째치고 내일 당장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 이럴경우 형사고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민사고발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 만약에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라 4월중순경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 그래서, 4월말까지 가지급금 상환을 정한바 있는데, 일단 먼저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 하여 부득불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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