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5:43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질병 혹은 사고치료를 위한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몇일로 할 것인지, 해당기간에 임금을 지불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임금을 지불한다면 몇%의 임금을 지불할지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여 규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회사내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병가시에 임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 만약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면 별수없이 사업장내에서 이제까지 관행상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컨데 다른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할 때 임금을 100% 지불하여 왔고, 귀하에게도 동일하게 임금 100%를 지급하여 사업장내에 병가사용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조건으로써 관행에 의해 정착되어 있다면 이제와서 그 때의 임금을 반납해라 어째라 하는 것은 퇴직금을 떼어먹겠다는 내심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병가가 무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의 실수로 유급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초과지급된 임금을 퇴직금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1993.12.28, 대법 93다 38529 )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4.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가타부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에 양해를 바라며 위 설명을 귀하의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현 wrote:
> 월급과 관련해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달리 하소연할곳이 없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
> 저는 한 게임회사에 1년7개월정도 일을하고 작년(2001년 12월말)에 건강상을 이유로
> 퇴직하였습니다.
>
> 문제는 회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항의를
> 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려보라면서 퇴직금 지불을 미루던 회사측의 답변은
>
> 얼마전에 제가 작년에(2001년 3월) 한달정도(31일) 수술때문에 휴직을 하였는데
> 회사측에서 휴직계 처리를 잘못하여 한달치 월급을 저에게 더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라면서 그 한달치 월급을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것입니다.
>
> 저는 그당시 4개월동안 임금이 밀린 상태였기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나온
> 월급을 상세히 계산 안해보았고, 또 월급지급날짜가 매월25일에서 매월5일로
> 바뀌는 과정에서 한달을 건너뛰는 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았던게 그것인가보다
> 했었습니다.(예를들면, 2월25일--->4월5일... 3월달치 월급을 못받은것입니다.)
>
> 그리고 반환할 능력이 안되면,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과 서로 상쇄하여
>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첫째,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연봉제 임금계약을 하였는데 병가를 내고 휴직원을
> 제출하여 회사가 결재를 하였다면 제가 한달의 입원때문에 일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 원래 계약한 연봉총액대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것하고,
>
> 둘째, 만약 회사측의 잘못으로 휴직원처리를 잘못하여 제가 월급을 한달치 더
> 받았다 하더라도 1년전 받은 월급을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것이 도의적인
> 책임을 떠나 법적으로도 타당한 것인가... 회사측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지...
> 그것이 궁금합니다.
>
> 바쁘실테지만, 답변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것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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