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4:25
월급과 관련해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달리 하소연할곳이 없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한 게임회사에 1년7개월정도 일을하고 작년(2001년 12월말)에 건강상을 이유로
퇴직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항의를
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려보라면서 퇴직금 지불을 미루던 회사측의 답변은

얼마전에 제가 작년에(2001년 3월) 한달정도(31일) 수술때문에 휴직을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휴직계 처리를 잘못하여 한달치 월급을 저에게 더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라면서 그 한달치 월급을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저는 그당시 4개월동안 임금이 밀린 상태였기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나온
월급을 상세히 계산 안해보았고, 또 월급지급날짜가 매월25일에서 매월5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달을 건너뛰는 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았던게 그것인가보다
했었습니다.(예를들면, 2월25일--->4월5일... 3월달치 월급을 못받은것입니다.)

그리고 반환할 능력이 안되면,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과 서로 상쇄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연봉제 임금계약을 하였는데 병가를 내고 휴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결재를 하였다면 제가 한달의 입원때문에 일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계약한 연봉총액대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것하고,

둘째, 만약 회사측의 잘못으로 휴직원처리를 잘못하여 제가 월급을 한달치 더
받았다 하더라도 1년전 받은 월급을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을 떠나 법적으로도 타당한 것인가... 회사측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바쁘실테지만, 답변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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