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1:20

안녕하세요 상담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 15항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몸이 불편하여 이직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 업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귀하의 질병에 대한 의사진단이 필요하고, 당해 질병이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나아가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귀하가 이직한 후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이직사유서에 '질병,재해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에 따른 퇴직'이라고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고 이러한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이러한 회사측의 협조가 불명확하다면, '단지 질병,재해를 핑계로 이직하였구나'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심이 좋습니다. 아울러 차후 사직서를 제출할 때도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위와같이 명시하는 것이 좋구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녀 wrote:
> 4년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이번 겨울에 병원에서
> 단합대회를 갔었는데
> 그만 사고로 허리뼈를 다쳤습니다.
>
> 올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 허리는 회복될 생각을 하지 않고
> 결혼은 해야 겠고
> 현재는 보조대를 차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 4월까지만 하구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눈치도 보이구요...
>
> 어느 정도 자발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 두는 이유도 있는데
>
>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물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 다시 직장을 구할
> 생각인데...
>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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