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7:30
연봉계약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기존 월급제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월차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월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상의 기본급에 위의 세가지가 기본급이되고 이에따라 상여금과 퇴직금이 책정되어 연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또 연장근로수당과 월차수당은 어떤 계산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급여 100만원일때 연장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되어있을때로 설명해 주세요
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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