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1:59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른바 중간입사자에 대해서, 연차산정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입사연도에는 10일을 기준으로 재직개월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사다음년도에는 재직1년차로 보아 10일(9할이상 출근하는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충분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지난 상담내용【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wrote:
>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이듬해분부터는 1.1~12.31일기준으로 차곡차곡지급합니다.
> 이 경우, 첫해는 10개/ 12개월 × 출근개월수
> 이듬해엔 몇개를 지급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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