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5:35
제가 다니던 회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급이란 거는 하나도 없고.. 100% 수당만을 월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3년이라는 시간동안 근무하면서도 회사를 퇴사를 할때 퇴직급 대신 적립금이라는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적립금을 1년이 넘도록 안주고 있습니다.
퇴직당시 담당 총무부에서 통장으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넣어주기는 커녕 전화한통 없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라는 썼고 6개월 임시직으로 계약했으며, 월 수당액의 3%~5%를 적립한다고 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퇴직당시 정직원으로 해서 4대보험과 정액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다시 수당제로 바꿨는데 넘 힘들고 싫어서 힘들고 해서 회사를 퇴직했는데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갔더니 본인 사유로 해서 실업급여도 못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회사는 나 말고도 모든 직원들이 그만두면 적립금이 지급된거를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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