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09:41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근로계약=속칭 '계약직근로계약')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근로계약=속칭'종신고용계약')으로 구분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통상적으로는 계약직근로라하고 전문적으로는 '유기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이 그 종료일을 예정하여 정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다수의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유기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다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수차례"를 몇번으로 볼것인가 인데, 이에 관해서는 각각의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계약 당사자의 입장, 종전의 관행 등에 따라 법원의 판례는 판례마다 각각,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해석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근로계약이 몇차례 반복갱신되었으니, 무기근로계약기간으로 간주된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다만, 귀하가 왜 2002.1~12의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 유기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이 새로이 시작하기 전후 30일이내에 맺는 것이 통상적이며,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면, 이는 종전의 유기근로계약이 재차 1회 갱신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합니다.

3. 지금싯점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치 않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계약직근로라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가 성실하게 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판정일 또는 원직복직되는 날까지는 근로계약이 계속유지되는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이기간동안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3~4개월즈음에 부당해고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후에 회사가 원직복직을 명하면 부당해고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후 원직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될 것이고, 부당해고판정이후 원직복직을 명할 책임이 있는 회사가 2002.12까지 계속 원직복직을 명하지 않아 2002.12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30,31,32 부당해고구제실무 사례 1.2.3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wrote:
> 1999년 4월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계약기간 중이었지만 2000년 사측에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여
> - 2000.1 - 2000.12 (계약서 작성)
> - 2001.1 - 2001.12 (계약서 작성) 까지 계약이 일단 끝난 상태입니다.
>
> 2002년에 들어서는, 그러나, 회사 사정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문제없이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나,
> 현재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3월 말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제 질문은,
> 1)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일하고 있으면 자동계약연장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저도 해당되는지?
>
> 2) 이 경우 제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틸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3) 그렇다면 2002년 12월까지 자동계약연장으로 인정받아, 남은 9개월의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
> 4)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입니다.
>
>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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