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4월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기간 중이었지만 2000년 사측에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여
- 2000.1 - 2000.12 (계약서 작성)
- 2001.1 - 2001.12 (계약서 작성) 까지 계약이 일단 끝난 상태입니다.
2002년에 들어서는, 그러나, 회사 사정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문제없이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나,
현재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3월 말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1)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일하고 있으면 자동계약연장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저도 해당되는지?
2) 이 경우 제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틸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그렇다면 2002년 12월까지 자동계약연장으로 인정받아, 남은 9개월의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4)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중이었지만 2000년 사측에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여
- 2000.1 - 2000.12 (계약서 작성)
- 2001.1 - 2001.12 (계약서 작성) 까지 계약이 일단 끝난 상태입니다.
2002년에 들어서는, 그러나, 회사 사정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문제없이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나,
현재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3월 말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1)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일하고 있으면 자동계약연장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저도 해당되는지?
2) 이 경우 제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틸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그렇다면 2002년 12월까지 자동계약연장으로 인정받아, 남은 9개월의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4) 잔여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