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02:58

안녕하세요 박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미만단기계약근로자와 1년이상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각각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1년미만단기계약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예제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 큰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년미만단기계약근로자을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라하더라도 1년이상 정규직근로자가 적용받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굳이 세세한 구분이 필요하면, 기존의 취업규칙의 부칙정도에서 "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00조, 00조, 00조에 관한 사항을 1년미만단기계약근로자에게 적용함이 있어서는 회사와 당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라고 정해놓고,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자용 근로계약서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보충하면 충분하리라 사료됩니다.

1년미만단기계약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5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노동부 2000.1)>에서 포함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병열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양식과 관련하여 샘플을 구했으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적용될 취업규칙 양식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혹, 양식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요청드리고저 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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