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재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자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월차휴가, 퇴직금제도,근로시간 및 연장근로가산임금제도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2. 다만,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의 연차,월차휴가,퇴직금,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언제부터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를 기준으로 상기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반권리사항이 적용되고 안되고가 결정될 것이므로, 무턱대고 사업주에게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항을 적용해달라 요구한다면 차후 사업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즉, 5인이상되는 싯점부터 위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기준사항들이 적용됩니다.
3. 재직시, 이른바 영업비밀보호 및 취업제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귀하가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들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편에 자세히 예시되어 있사오니 이곳에서 미리 각종 사례를 살펴보시고 재차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평사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작은 벤쳐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 저희 회사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며 설립한지 2년이 조금 안되는 회사입니다.
> 저는 이회사가 설립될 시기에 입사를 하여 초기 20개월정도 하루 15시간 가량의 업무를 하였고 설립당시 사장과 저와 다른 한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 지금은 총 인원이 사장 포함 6인입니다...
> 얼마전 연차와 월차를 요구 했더니 10이하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예전에는 몇개월간 격주 근무를 하였으나, 격주 휴무에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다시 원상 복귀를 하였으며 격주 휴무에도 회사에 나와 일을 하는 날이 허다 했습니다.
> 저희는 연봉제 계약이기 때문인지 시간외 근무수당도 한번 지급 된적이 없고 프로그래머들은 거의 회사에 상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희는 연봉 계약서도 작성한 일이 없었고 작년엔가는 이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은 퇴직시 딴회사에 들어 가거나 그럴시에 사용하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하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
> 지금 저는 이곳을 떠나려 맘을 먹고 이번 달에 퇴직하려 합니다...
>
> 제가 알고싶은 것은 10인 이하 사업장 의 휴가 체계와 퇴직금 문제 , 체불 되어 있는 임금 문제
> 이곳에서 습득한 기술의 동종 사업장에서의 사용 문제 및 동종 업체 설립 문제(퇴직 직원들) , 소규모 사업장의 연장 근로 문제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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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먼저 퇴직하는 사람들의 예로 체불 되거나 한 임금은 몇달에 걸쳐 나눠 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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