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5:42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벤쳐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며 설립한지 2년이 조금 안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회사가 설립될 시기에 입사를 하여 초기 20개월정도 하루 15시간 가량의 업무를 하였고 설립당시 사장과 저와 다른 한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총 인원이 사장 포함 6인입니다...
얼마전 연차와 월차를 요구 했더니 10이하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몇개월간 격주 근무를 하였으나, 격주 휴무에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다시 원상 복귀를 하였으며 격주 휴무에도 회사에 나와 일을 하는 날이 허다 했습니다.
저희는 연봉제 계약이기 때문인지 시간외 근무수당도 한번 지급 된적이 없고 프로그래머들은 거의 회사에 상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봉 계약서도 작성한 일이 없었고 작년엔가는 이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은 퇴직시 딴회사에 들어 가거나 그럴시에 사용하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하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을 떠나려 맘을 먹고 이번 달에 퇴직하려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10인 이하 사업장 의 휴가 체계와 퇴직금 문제 , 체불 되어 있는 임금 문제
이곳에서 습득한 기술의 동종 사업장에서의 사용 문제 및 동종 업체 설립 문제(퇴직 직원들) , 소규모 사업장의 연장 근로 문제등 입니다...

참고로 먼저 퇴직하는 사람들의 예로 체불 되거나 한 임금은 몇달에 걸쳐 나눠 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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