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7:43

안녕하세요. 억울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니께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의당히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모두 정리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 기일을 넘겨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한거나 일부를 나누어 깨작깨작(?)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합니다!! wrote:
> 안녕하세여..
> 우선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하구요 많은 조언 부탁 합니다..
> 저희 어머니 께서는 10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셧습니다..
> 의보혜택과 고용보험은 받을수도 없을뿐더러..
> 이런 회사를 10년넘게 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직하셧습니다..
> 이런 회사 사업주가 밀린월급을 80일이 지난 지금 까지 조금씩 나워서 주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50일후에2/1인 50만원을 받고 30일이 지난후에는
> 남은 50만원의 2/1인 25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 퇴직금은 고사 하고 밀린 월급 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 일용직이라면 회사측에서 그만 두라면 그만 둬야 하는 그런 일자리 이잖습니까..
>
> 상담자님.. 제가 알고 싶은건 ..
> 밀린월급을 한번에 받을수 있는 법령이나 사례 등을 알구 싶구여..
> 10년동안 일한 회사니 일용직이라해도 퇴직금이 있을듯 싶은데 받을수 있나 알려 주세여..
>
> 회사 인원은..
> 총인원 20명 안쪽입니다...
>
> 상담자님 꼭 부탁합니다...
> 법령이나 사례가 없어두 상담자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황사현상땜에 눈병 조심하세여..
> 그럼 이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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