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7:28

안녕하세요. ssamda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새로운 회사에 대한 기대가 컸을텐데, 그 실망감이 어떨지 짐작이 가는 군요. 마음상태가 복잡하실텐데 힘내십시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닦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로써는 실업급여라도 지급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만...

2. 채용시에 정해던 근로조건이나 업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겨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구체적인 변동수위를 비롯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외에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고시 제2000-12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외에도 이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어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모호한 규정이기는 하나..)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나온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모아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회사측의 일방적 요구에 근로자가 건의한 서면이 있다거나 그것마저 없다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라도 확보해서 사실상 근로조건이 ~~하게 저하되어 별수없이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섣불리 실업급여 수급의 인정을 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편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간(=기준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samdac wrote:
> 안녕하세요
> 정말 억울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상담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정말 고맙습니다.
>
> 전 상위권 일반대학원에서 수료하고 석사학위논문을 쓰면서 전공분야의 연구직으로 입사원서를 냈었습니다. 채용공고에 하는일을 보니 제가 원하는 교육개발직이라서 입사원서를 내서
> 채용이 되어 지방에서 서울 친척집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 막상 출근을 하고 보니 쉽게 말하면 학습지 교사일을 하는거 같았습니다.
> 그래도 엄연히 교육개발직에 지원하였기에 곧 개발직으로 발령이 나겠구나 생각하고 또 대학원까지
> 나와서 서울에 올라오자 마자 짐을 싸들고 내여 갈수 가 없었습니다.
>
> 하루하루가 지나고 정말 너무 괴로왔습니다
> 수습이라고 3개월동안 64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데 개발직이 아니라 교육업무를 수습동안에도
> 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업무는 학습지 교사일입니다. 돌아다니면서...
>
> 2001년 11월 1일 일자로 입사를 했는데
> 주 업무가 교육업무였고, 2001년 12월 1일 일자로 기획팀에 정식 발령이 났는데
> 마찬가지로 그 팀에서도 교육업무가 주였고, 2002년 3월 4일 2달 정도 되서 교육직으로(학습지 교사)발령 났습니다. 학습지 교사로 발령날때 저한테 사전에 사후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어떤 위로의 말도.......
>
> 그 이후로 전 어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알이를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 생활의 안정을 못찾고 있습니다.
>
> 이젠 자신감을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 현 직장은 종로인데 결혼에서 살집으 경기도 시흥이라서 통근하기에 멀기도 하고요
>
> 요는 교육개발직으로 채용 해 놓고 주 업무는 교육직(학습지 교사)이고,
> 기획팀으로 정식발령낸지 2달도 안되서 아무런 말도 없이 교사직으로 발령내고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화가 치밀고 억울합니다.
>
> 이런 제가 회사를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과 절차과 궁금합니다.
> 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무일이 180일라고 했는데 수습도 근무일로 포함되는지
> 근데 수습월급나올때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
> 불안감과 하루하루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생활을 안정을 못찾고 있는 저에게
> 명확한 상담을 하루 빨리 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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