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7:02

안녕하세요. 정현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사용자로써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민법의 고용해지 규정을 근로계약관계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서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사용자는 그 사이에 후임자 선정이나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만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자의 공석으로 손해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섭 wrote:
> 저는 개인 병원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개인병원 특성상 근무 여건이 열악 해서인지 무단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종종 있읍니다
> 이럴경우 병원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조치 할수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또한 근무 시간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단체로 무단 퇴사 한다면 그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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