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6:52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서 사건이 종결되면서 검찰로 송치될 때,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주어야합니다. 당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준비를 위한 위와 같은 공문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감독관의 임의적 선택사항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진정을 하면서 체불임금외에 몇가지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를 포함시켰다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포착되었다면, 근로감독관직무규정상 조치기준에 따라 일정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컨데,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에 시정완료되면 내사종결하나,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호후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25일내에 신고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신고하면 내사 종결하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사에는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각각의 법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칙을 부여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질의1.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의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송치때에 <체불임금확인원>은 발급해 줄 수 있다는데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도 또한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을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강제 조항인가요, 아니면 발급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인가요?
>
> 질의2. 사업주가 지방노동사무소 체불임금조사과정에서 제출하여야 할 근로계약서를 수정,변경한 경우와 취업규칙의 수정,변경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이외의 근로기준법위반(예로, 년차유급휴가,월차유급휴가, 강제근로의금지, 균등처우, 취업규칙의 신고, 기타등등)하였을경우에 체룰임금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체불임금외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내려지나요?
>
> 급한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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