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4:34
질의1.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의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송치때에 <체불임금확인원>은 발급해 줄 수 있다는데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도 또한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을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강제 조항인가요, 아니면 발급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인가요?

질의2. 사업주가 지방노동사무소 체불임금조사과정에서 제출하여야 할 근로계약서를 수정,변경한 경우와 취업규칙의 수정,변경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이외의 근로기준법위반(예로, 년차유급휴가,월차유급휴가, 강제근로의금지, 균등처우, 취업규칙의 신고, 기타등등)하였을경우에 체룰임금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체불임금외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내려지나요?

급한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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