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6:26

안녕하세요. 홍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고 마음상태가 복잡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회사측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정리해고의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생각이 든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는 "해고를 무효로 돌리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귀하가 올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계약직근로자라는 것입니다. 초심지노위(약 3달 걸림)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등 시간을 끌게 되면, 그 사이에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게 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으로써의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초심지노위 결정대로 원직복직되더라도 몇일가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종료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4.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지 않다도 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근로계약기간이 수차례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원직복직된 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을 걷을 수도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내용만으로는 당해 계약이 형식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5. 한편 해고의 부당성과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에 대한 보상은 30일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었다면 해고수당조차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몇몇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규정에서 적용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제외자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주연 wrote:
> 저는 지금 공기업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부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 제 계약기간은 7월까지인데 그전에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하면 이것두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저는 요즘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습니다.
> 부장이란 사람은 다른 여직원에게 어떻게 하면 저를 쫓아낼수 있겠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 어쩜 그런 인격모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회사에 해를 끼친일도 없고 하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 제가 만일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위로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건가요?
> 너무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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