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4:29
저는 지금 공기업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 계약기간은 7월까지인데 그전에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하면 이것두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저는 요즘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습니다.
부장이란 사람은 다른 여직원에게 어떻게 하면 저를 쫓아낼수 있겠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쩜 그런 인격모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회사에 해를 끼친일도 없고 하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만일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위로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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