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6:11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2분의 1에 한합니다. 또한 그리고 공무원이나 사립 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93마1822,1823, 1994.3.1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신원보증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 내용중 퇴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아무개팀장이 퇴직금 2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에 상당하는 신원보증을 가입하는데요...
>
> 만약 개인의 고의적인 실수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 신원보증보험 혜택을 받고 그 금액이
> 적어 개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메우라고 할 경우 개인의 퇴직금에 어떤 법적인
> 절차를 거쳐 퇴직금에대해 지급보류, 가압류같은 조치를 취해도 위법이 아닌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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