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2:51
안녕하세요 전희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 총무과 담당에게 연락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피보험자정정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서 교부받아 입사일과 피보험자격취득일이 다른 사실을 정정신청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라 전국의 고용안정센터가 각각 별도로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팩스로 교부가능)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전희숙 wrote:
> 저는 지난 2001년 까지 3년 다녔던 직장에서
>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
> 대기기간 이후 3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고 곧 취직이 되었습니자.
>
> 조기취업수당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서류도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
> 근데 오늘 전화로 입사일과 고용보험취득일이 틀리다면서
>
> 입사일이 3월4일, 보험 취득일이 3월7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
> 총무과에서 조금 늦게 취득한것 같은데
>
> 1. 이런경우 전 조기재취직 수당을 못받는 건가여?
>
> 2.총무과에서 날짜를 정정할 수있나여?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 날짜 정정은 어떻게 하며?? 그럼 받을 수 있나여??
>
>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실업수당 3일받고 취직했는데 고용보험가입 날짜가 틀려서
> 조기재취직수당 못받는건 쫌...
> 안내책자에 그냥 고용보험에 취득하면 되는것 처럼 간단히 써있는데...
> 앞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있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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