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1:22
노동조합의 실수로 진급 누락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대의명분만을 의식하여 2003년도에 가서나 단협사항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데요.그동안에 진급누락으로 발생되는 퇴직금및임금 부분을 요구한다면 보상받을수있는것인지 그리고받는다면 노.사 어느쪽에 요구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노조는진급누락을사측에게 알렸지만 요구를 2003년도에 논의하자고함)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신청기간이넘늦었는데 2002.03.25 379
Re: 신청(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 2002.03.25 530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처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2002.03.25 408
Re: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처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 2002.03.26 549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002.03.25 369
Re: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장시간 근로로 이직하는 경우-실업... 2002.03.26 432
어디에다 자문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2002.03.25 366
Re: 어디에다 자문(해고예고제동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 2002.03.26 487
연차휴가와 동일직종 이직에 관하여 2002.03.25 1292
Re: 연차휴가와 동일직종 이직에 관하여 2002.03.26 1759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한이 지나서 미지급시? 2002.03.25 1578
Re: 퇴직금 지급기한(퇴직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2002.03.26 4229
월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03.25 345
Re: 월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03.26 389
14692번에 대해 다시 질문합니다. 2002.03.25 361
Re: 14692번에 대해 다시 질문합니다. 2002.03.26 377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2.03.25 448
Re: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병가 관련내용) 2002.03.26 1919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2.03.25 334
Re: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2.03.26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