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4:27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차기산일(예컨데 1.1~12.31)로 정하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2002.6월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2001년 출근율에 따라 200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를 퇴사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산정에 관해서는(여기)를 참조하여노동부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wrote:
> 죄송합니다.
> 또 질문드립니다.
>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할계산해서 연차를 이듬해에 지급하고 있는데..
> 중도 퇴사자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해당 연차수에서 월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것입니까??
> 아니면,, 무시하고 1.1~12.31일 기준으로 넘어가도 무방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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