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2:22
안녕하세요 전에직장을다녔던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재차 독촉하였는데도, 회사가 계속 지체한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측이 빨리 이직확인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서면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에직장을다녔던사람 wrote:
> 안녕하십니까?
> 상담좀 드릴것이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 죄송합니다.궁금한것이 있답니다.
>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 6개월다녔거든요. 근데 회사가 사저이 어려워서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전 2달조금넘게 전쯤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 그런데요.
> 그회사가 없어지지않고서 존재하는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있답니다.
> 국비로 다닐수있는 학원은 수강등록이 가능하나 실업급여(노동부에 제출서류)를 받기위해서 6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월급이라던지 해직되었다는 서류라던지 그런류를 2달이 넘게 노동부에 제출하지않아서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것인지..전활하면은 해준다 낼일까지만기다려라 일주일만 기다려라.이렇틋 조심해서 말을 하는데 성질한번 부린적이 없답니다.답을 주셔요..
> 어떻게 해야 옳은방법인지 가르쳐 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
> -실업급여만이라더 받아아만 생활이 가능한 실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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