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4:18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부동산과 맺은 계약이 근로계약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임금이 아닌 중계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였다면, 다른 조건들(예컨데,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였는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명령에 따랐는지 등)의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근무조건을 언급해주지 않아 저희로써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퇴사의 이유나 퇴사 후 어떤 업종에 직업을 선택하였든 관계없이 재직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가 이 기일을 넘기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면, 노동부에서는 진정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영 wrote:
> 저는 지난 10월 부동산에 취직했으며, 급여조건은 계약물건에 대한 중개수수료중 50%을 받기로 하고 2002년 2월 4일 대지를 계약하여 3월 17일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상
> 2월 10일에 타부동산으로 이직을 하고 근무중 3월 17일 중도금을 계산하고 수수료를 전부동산
> 사장이 받았는데 3월20일에 전화로 수수료를 달라하니 이유없이 타부동산으로 갔다고 줄수
> 없다고 합니다. 그것말고도 4월30일경에 또하나의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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