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2:12

귀하의 설명대로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분의 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한다면, 3월 25일 ~ 31일까지는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미리 앞당겨 지급하는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퇴직전 3월의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이므로, 귀하의 퇴사일 3월31일 이전날인 3월 30일부터 거슬러 3개월의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1월, 2월은 기존 임금수준으로 3월은 변경된 임금수준으로 임금총액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wrote:
>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
> 매월 월급지급일은 25일이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마직막날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월부터 31일까지 일하면 월급은 3월 25일에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
>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조정전 월급체계는 매월 기본급여에 매 짝수달에는 기본금(즉, 상여금은 6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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