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0:25

안녕하세요. 도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속되는 사직압력에 마음이 복잡하실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유급휴가를 받으며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사직서를 쓰도록 유도해 올 것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 개인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도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회사측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법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건의서 또는 탄원서의 형식을 빌어 "본인은 사직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에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니, 대기발령 명령을 철회하고 보직을 명해달라. 00월00일까지 회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선처를 부탁한다', '받아들여진다면 보다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투의 어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감정상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고,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건의서는 구제신청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건의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대기발령명령을 철회하지 않거나, 사직권고의사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당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회사의 인사권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귀하에게 명한 대기발령(말이 휴가지 그 성격은 대기발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의 정당성 여부도 그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4.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회사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이 아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여부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특히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그 절차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경영이 악화되는 사유가 있었을 지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이나 해고회피노력 혹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나 부당한 인자조치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원 wrote:
> 안녕하세요
> 작년에 Q&A에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재차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 2001년10월4일에 회사로 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 받고 계속 되는 압력에
> 지금도 있습니다
> 경영악화로 인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하는 명단에 적혀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 이유는 5가지 입니다
> 1.고임금자
> 현재 저는 회사에 9년근무를 하였고, 현회사의 급여 수준으로는 고임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단 직원이기에
>
> 2.동일 직종에 복수 근무자
> 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와 다른 직원 입니다
> 그러나 회사에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4명이며
> 저는 근무지가 서울 이며 다른 한분은 인천 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동일 직종에 복수 근무자인지
>
> 3.징계자
> 저는 현재 경영주 근무시에 우수 직원으로 건설교통부장관상을 표창 받았습니다
> 그리고 5-6명이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
> 4.직종변경자
> 전 경영자로 부터 근무 성적이 우수 하여 전문직에서 사무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이제와서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 전의 회사의 직원중 30%로 직종을 변경하여 사무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5.근무성적불량자
>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평정을 실시 한적이 없습니다
> 서울 근무시 3명이 교대로 저녁 10시30분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
> 이런 5가지 사항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해고 대상자인 3명중 2명이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그러자 여러 차례 사직서를 강요하던중 사직서를 제출 하지 않고 있으니
> 총무과로 인사 발령을 내고 업무를 주지 않고 1달간 있다가
> 갑자기 유급휴가를 보냈고 현재도 휴가 중입니다
> 휴가 명령도 없이 과장으로 부터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 휴가중에도 재차 사직서를 강요 받고 있으며
> 차선 대안으로 직종 변경 및 강임을 하고자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떵게 해야 하는 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서면으로 힘들시면 면담을 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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